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됩니다. 학습권 보호와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를 확인하세요. 1.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최근 국무회의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끄는 부분은 내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시대에, 학교 수업 현장에서의 올바른 사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2.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왜 필요한가?오늘날 청소년들은 하루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합니다. 정보 검색, 소통, 학습 도구로도 활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