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됩니다. 미사용 잔액 사전 안내와 권익 보호 방안을 확인해 보세요.
2021년~2024년, 소멸시효 만료금액 2,116억 원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총 2,1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약 529억 원 규모로, 사실상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금액이 사업자들의 수익으로 귀속된 셈입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소멸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소비자들이 자신이 충전한 금액이 소멸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상
- 소멸시효 만료 전 사전 안내 의무 없음
- 상품 약관이나 설명서에 소멸시효 관련 표기 없음
- 실물 카드에도 관련 표시가 미비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제도를 알지 못한 채 미사용 잔액을 잃게 되고, 이는 곧 이용자 권익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권익위의 개선 방안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 소멸시효 완성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만료 예정일과 사용 촉구 내용을 안내.
- 중요사항 안내 강화
-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기.
- 이용자에게는 한눈에 확인 가능한 요약 동의서 제공.
-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 문구를 굵고 큰 글씨로 표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 마련
- 사업자가 소멸시효 안내를 위해 이메일·휴대전화 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미사용 잔액 활용 방안 제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현재 활용 규정이 없음.
- 권익위는 이를 주기적으로 파악·공개하고, 일정 부분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정책 필요성을 제시.
-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충전 금액을 소멸 전에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됩니다. 특히 미사용 잔액에 대한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소비자 신뢰 제고와 함께 사업자들의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이용자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마무리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결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 숨어 있던 소멸시효 만료 문제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앞으로는 권익위 개선안이 시행되어, 소멸시효 사전 안내와 투명한 미사용 잔액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과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미리 사용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044-200-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