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sisaeye news 2025. 8. 19. 22:11

 

사망보험금, 이제 생전에 활용! 55세부터 연금 전환 가능해져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점차 늦춰지면서 은퇴 후 연금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가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입니다. 오는 2025년 10월부터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보사에서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기존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유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즉, 보험 가입자가 55세 이후부터는 매월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아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왜 55세부터 가능한가?

기존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6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 사이의 10년 공백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55세로 낮췄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대상 계약은 75만 9천 건, 총 35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기존 65세 기준보다 22배 많은 계약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어떻게?

  1. 연 지급형(2025년 10월 출시 예정)
    • 12개월 치 연금을 한 번에 받아 목돈처럼 활용 가능
  2. 월 지급형(2026년 초 도입 예정)
    •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조건과 혜택

  • 유동화 비율: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 유동화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가능
  • 비과세 혜택 적용 → 세금 부담 없이 활용 가능
  • 수령 금액은 남겨두는 보험금, 최초 수령 시점,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월 8만 7천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입자가 55세에 사망보험금 중 3천만 원을 남기고 유동화를 선택한다면, 매달 약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을 75세부터로 늦추면 월 22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는 문자·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 제도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 → 불완전판매 예방
  • 전담 안내 담당자 배치, 유동화 철회권·취소권 보장
  • 향후에는 보험금과 서비스(헬스케어, 돌봄 등)를 결합한 서비스형 상품도 순차 출시 예정

📌 기대 효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은퇴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새로운 연금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소한 납입한 보험료 이상을 비과세로 돌려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 정리하자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망해야 받을 수 있던 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5세 이상 보험 가입자라면 꼭 확인해 두어야 할 새로운 노후대비 수단입니다.

앞으로 10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본인의 종신보험이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노후 재무계획에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652),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6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